작성일 : 17-05-27 12:55
매크로 허용범위와 오토처벌, 보스몰이 규정 (2017.5.27 수정)
 글쓴이 : 펭구리
조회 : 16,940  
매크로 허용범위와 오토처벌, 보스몰이 규정 (2017.5.27 수정)


오토 프로그램 처벌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보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 오토 프로그램 이용 이동식 사냥처벌 : 1차경고/감옥이동(1~3일), 2차 캐릭터 냉동, 3차 해당 계정 전 캐릭터 냉동

(2017.2.10일 수정 - 제자리 사냥 걸어놓고 갔으나 shift키의 고장으로 이동이 되어버린 사례 확인. 1차 냉동 규정이었으나 유사 사례 발생시 의도치 않은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어서 관련 규정 수정했습니다. 단, 이러한 고장등은 증거자료- 영상등으로 운영자가 해당 내용 확인가능할 경우에만 정상 참작해드립니다.)
(2017.5.27일 수정 - 처벌 규정을 리모 구분없이 단순화 했습니다.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3차 적발의 경우 해당 계정 전 캐릭터 냉동이 추가되었습니다.)

* 냉동되면 영구히 캐릭터 사용이 불가능하며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 오토 판정은 유저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의 이동사냥으로 규정합니다.

* 이동 사냥 오토프로그램의 경우에 처벌이 적용됩니다. 제자리에서 일반몹을 사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가 적은 퀘스트 몹이나 보스몹등을 독점사냥시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자리 사냥의 오토 사용 허용 여부는 투표중입니다.)

* 참고로 현재 자동사냥은 이동 자동사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또한 보스몹을 부캐등으로 독점하는 행위나 당장 잡지 않을 보스몹을 몰아놓는 행위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의 적용은 다음 패치인 1.215패치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 제자리에서 스킬 매크로 돌리거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람들 잘 안다니는 존의 구석에서 제자리에서 광역으로 사냥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 보스몹(존보스몹과 일반 보스몹)들의 매크로 사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5.11.14)

* 이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공지 표시 기능이 수정되는 1.215 패치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umeume 17-05-28 14:57
 
그러면 혹시 본캐,부캐 2개로 하다가 본캐가 잠시 멀리 퀘스트 보고하러 가는사이 부캐가 자리잡고 제자리 걸어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스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잡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독점에 해당되나요?
umeume 17-05-28 14:57
 
그리고 2캐릭터로 부캐는 제자리로 근처에서 일반몹 잡게두고 본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동과 제자리를 병행하면서 보스 나올때마다 잡는 식의 사냥을 하다가 잠시 5~10분(밥을 차려먹거나 화장실) 제자리로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보스 독점에 해당하나요?

 물론 이럴 경우엔 보스몹을 잡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비웠으니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