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30 18:37
오랜만에 글쓰는데요 펭사장님 처벌규칙이 애매합니다
 글쓴이 : 세이크로드
조회 : 1,451  
또한 보스몹을 부캐등으로 독점하는 행위나 당장 잡지 않을 보스몹을 몰아놓는 행위는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펭사장님 공지에 있는 글인데요

부케로 보스 독점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예전에 통화했을때는 부케로
보스 사냥 자체가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잡으면 처벌대상이라고 하신듯 한데요

펭구리 16-10-30 18:45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가 인정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이크로드 16-10-30 18:49
 
한끗차이군요

잘못해석될 가능성도 있는것..

어차피 매크로로 인한 보스독점은 처벌대상이라는 글이

있기도 해서

저 문장이랑 같이있으면 해석이 잘못되어 혼동할수도 있겠네요